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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nt SEC, 코인 투자자에 "증권성 주의" 촉구

관리자 등록일 2023.03.24 조회 49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Wikimedia Commo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Wikimedia Commo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시 증권성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SEC 투자자 교육·보호 사무소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에 따라 증권 중개인-딜러, 투자 고문 및 거래소 등은 SEC와 같은 주 규제 기관이나 자율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암호화폐 자산을 대출하거나 스테이킹하는 기업과 플랫폼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 등 SEC는 이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전날 SEC는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을 사전 경고하는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통지한 바 있다. 웰스노티스는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SEC가 소송 제기 전 해명 기회를 주는 사전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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