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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nt "암호화폐가 왜 증권인가" vs "규정 명확 증권법 준수해야"...리플 소송 결과 '바로미터' 전망

관리자 등록일 2023.04.28 조회 314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거래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하고, 규제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발언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암호화폐 규정 모호…증권 아닌 상품"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SEC를 상대로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을 공유해 줄 것 요청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SEC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SEC는 그러나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17일 시애틀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글로벌 등을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시, 알고랜드 등 6개의 가상화폐가 증권인데도 비트렉스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SEC는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코인베이스에 대해 법적 제제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보냈다.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SEC의 잠재적인 제재에 직면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 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주식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법의 대상도,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법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돼야 한다.

 

◇ 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정 명확, 증권법 준수해야"

 

SEC는 가상화폐 관련 법은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나 중개인, 교환소, 딜러라면 누구나 규정을 준수하고, 등록하고, 이해 상충 문제를 처리하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성 여부는 돈을 투자했는지, 이익에 대한 기대를 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지 등의 조건이 판단 근거가 된다.

 

이에 부합하면 '투자 계약'에 의한 증권으로 본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든, 투자 계약을 위한 중개인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며 "이에 이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성 여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논란에서는 빠져 있다. 그러나 다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SEC가 조사 중이다.

 

◇ 리플 소송 결과 '증권성' 여부 바로미터 전망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대부분 사전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가상화폐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판단된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리플 소송 결과가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시가총액 6위 리플의 경우 2020년 12월 SEC로부터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발행사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때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점쳐 지면서 리플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미 검찰은 앞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루나를 증권으로 본 것이다.

 

국내에서도 검찰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루나를 증권성으로 판단한 바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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