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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뉴스

byant SEC “크라켄 스테이킹 중단, 증권성 있어”…‘크립토 맘’ 피어스 “불공정해”

관리자 등록일 2023.02.10 조회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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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치에 따른 결과다. 

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크라켄은 SEC와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의 미등록 판매와 관련해 30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크라켄은 2019년부터 크라켄 풀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고 투자자는 관련 리스크에 노출됐다”며 “스테이킹 투자 프로그램이 투자자를 대신해 크라켄의 노력에서 파생된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과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크라켄은 웹사이트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20%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SEC는 수익률이 최대 21%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조치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제공 업체가 서비스를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짚었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암호화폐의 일정 양을 지분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해당 플랫폼의 운영과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형식이다. 일례로 이더리움이 작업증명에서 스테이킹 활동을 수반하는 지분증명으로 합의매커니즘을 변경한 후 증권성이 강화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두고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 SEC 위원은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SEC의 이번 규제는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SEC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의 승리라고 했으나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므로 SEC에 등록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주장이 맞든 틀리든 근본적인 의문은 당초 SEC 등록이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품은 SEC에 등록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사전에 스테이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SEC가 취했던 일회성 집행 조치는 획일적이지 않은 스테이킹 서비스에는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스테이킹은 담보가 아니며, 이 활동에 대한 제한은 미국 시장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강제적인 규제는 기업의 해외 활동만을 장려하게 되고, 이는 FTX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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