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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nt 미 SEC, 스테이킹 규제 칼 뽑나…크라켄 제재 후 업계 반발

관리자 등록일 2023.02.10 조회 642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각) SEC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케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으며, 이를 중단하고 3000반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암호화폐 로비그룹 블록체인협회는 “SEC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해 미국 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10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개인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가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인데 SEC가 이를 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SEC가 공개한 입장은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적절한 법안 마련을 위해 의회가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대로 가면 미국은 혁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투자기업 시니하인벤처스의 파트너이자 이더리움 지지자인 아담 코크란은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규제자가 아닌 암호화폐 반대론자”라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도 SEC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암스트롱 CEO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것”이라며 “코인베스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계속 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크라켄에 대한 SEC의 제재 조치가 타 거래 플랫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온다. 

유명 VC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의 마일스 제닝스 법률고문은 “크라켄과 미 SEC와의 합의는 다른 거래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증권법이 위반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한 거래소에 어떠한 연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합법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며 ”웹3 투자자로서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산발적인 집행 조치로 규제하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출처=게리 겐슬러 트위터 갈무리
이에 반해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증권성 판단이 있다. 미 SEC가 증권성을 판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하위테스트로 봤을 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제3자에 의한 노력’과 ‘공동의 사업을 영위’라는 증권성을 띄는 항목을 짚은 것이다. 

그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언(Earn), 보상(Reward), 연금리(APY) 등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예 이자를 지급하지만 이는 증권법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며 ”투자자는 해당 상품과 관련된 기업의 공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과 기업이 고객의 예치 토큰으로 무엇을 하는지, 수익 배분은 공정한지, 투자된 자산을 기반으로 플랫폼이 제대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수익을 제공해야 한다”며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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