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내기관들의 외환 비즈니스 사업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장 시간 연장되면서 런던 등에서도 영업 시간 내 원화 현물환 투자가 가능해졌다. 원화에 강점 지닌 국내 기관의 현지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본점-지점 간엔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원화 직거래를 허용하고, 원화차입 신고의무도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은행의 국내 진출 유인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3분기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에 시범 운영한다. 김 관리관은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